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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 군포 여중생 사건,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 서향희 변호사의 관계입니다.


원래 서향희 변호사는 박근혜의 하나뿐인 올케이죠.

지난 2013년 서향희가 설립한 새빛에서 유영하는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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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향희보다 유영하 변호사의 경력이 더 많았기에,

서향희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죠. (유영하 서향희 관계)

유영하 변호사 사진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사진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 비리 사건입니다.

원래 유영하는 검사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 양길승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향응 사건'이 터졌을 때, 유영하 검사가 당시 이 업소 사장으로부터 180만원의 향응을 2차례에 걸쳐서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납니다.


당시만 해도 유영하가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로 활동하고 있었기에, 검찰 조직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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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영하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유영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패소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유영하는 검찰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 성폭행 사건, 유영하 변호사 군포 여중생 사건입니다.


군포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란, 지난 2008년 남자 고등학생 여러명이 여중생을 수차례에 걸쳐서 성폭행 사건을 말하죠.


이 사건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가해주중에서 3명의 변호를 맡게 되는데, 사실 변호사가 어떤 범죄자의 변호를 맡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란 직업은 그런 것을 하라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재판 도중에 발생합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피해자 여중생이 자발적으로 가해자들과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합니다.


변호사가 변호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주장을 하면 안되죠.

피해자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마음이 아프네요.


게다가 재판 당시에도 피해자 부모의 재판정 퇴장을 여러번 주장했는데, 이런 행동들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은 아닌지 무척 염려가 되네요. 유영하 변호사 가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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