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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근황

헌재 재판관 구성 결과

테크정 2017. 1. 7. 05:47

헌법재판소 구성,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하여 짚어봅니다.

이전 글에서처럼 헌법재판관 명단에서 3인은 대통령이,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그리고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지명을 했고, 현재의 헌법재판관들은 대개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 임명된 사람들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헌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박근혜 탄핵이 제대로 심사가 되지도 못하고 좌초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 .


헌재 재판관 구성 결과

헌재 재판관 사진

헌재 재판관 고향

왜냐하면 헌재 소장 박한철의 임기는 2017년 1월까지,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2017년 3월까지입니다.


즉, 2달만 지나면, 9명의 헌재 구성원들이 7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 .

이렇게 되어도 탄핵 재판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헌재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는 의결정족수외에 심리 정족수가 있습니다.


이 심리정족수란, 사건의 조사와 재판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를 말하는데, 반드시 7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6명만 되어도, 헌재는 '사건의 조사와 재판'을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

헌재 재판관 1명이라도 사퇴를 해버리면, 헌재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이전글에서도 쓴 것처럼, 서기석 재판관 등은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죠.


. .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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