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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성향이 어땠을까요?


김종대 헌법재판관 말바꾸기로 과거는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또한, 과거 2009년 지율스님으로부터 김종대 재판관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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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스님 (천성산 지킴이)는 "김종대 재판관의 인터뷰에서, 당시의 상황과 과정을 왜곡하고, 소송의 진위를 전도하였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사진

당시 김종대 재판관의 인터뷰 내용은

"(지율 스님이) 저와 2시간 가량 대담하고 나가면서 '당신이 내리는 판결에는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더군요."


라고 주장을 했고, 지율 스님은 이 부분과 그 후의 대화들이 작위적이라는 주장이었죠.


이 재판 결과 지율스님은 손배소에서 패소를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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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김종대 헌법재판관 성향과 더불어, 한가지 경고를 짚어볼만하네요.


"헌법재판관중에서 1명만 사퇴해도 탄핵이 불가능하다."


김종대 재판관은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법에 의결정족수외에 심리를 위한 심리 정족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종대 재판관은 "심리정족수가 7명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한 다음에) 7명이 남게 되는데,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거 심리 못하겠다'라고 해서 사퇴를 해버리면 아예 심리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보수 성향 일색인데, 이들중의 한명만 마음먹고 사퇴를 해버리면, 박근혜 탄핵은 물 건너가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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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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