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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호 변호사 과거 사건 2가지를 짚어봅니다.

첫번째, 원래 손수호 변호사는 이진욱 고소녀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변론을 맡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사임을 했죠.

손수호 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 (현재)은 7월 23일자로 배우 이진욱 강간 고소 사건 대리인에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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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호 변호사는 "(이진욱 성폭행 혐의 사건에서) 새로운 사실 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다."


그런데 손수호 변호사가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되면서, 법조계의 큰 비판을 받았고, 결국에는 바른기회연구소라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손수호 변호사 사진

바른기회연구소는 "변호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거나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면 그냥 조용히 사건에서 손을 떼면 된다."


바른기회연구소는 "하지만 이에 대해 담당 변호사 (손수호)가 신뢰관계 훼손을 운운하며 (본인의) 사임을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바른기회연구소는 손수호 변호사의 윤리 의식을 지적하면서 고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도도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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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손수호 변호사는 도도맘 사건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도도맘이 2016년 11월 10일 재판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도도맘 김미나는 "지난해 4월 강용석 변호사가 시키는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서를 (허위)작성했다. 당시 이것이 만일 위법한 행위인줄 알았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손수호 변호사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또한, 이혼 소송 중인 남편과 합의가 어려운 처지임을 감안, 선처를 부탁드린다."


손수호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사건에서는 이진욱 사건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았으면 하네요.


참고로 손수호 변호사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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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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