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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만희가 고영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우선 이만희 의원의 주장입니다.

"청문회 사전·사후에도 4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으며 위증을 지시하거나 교사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



. .


즉, 이만희 위증 지시 부인, 이만희 위증 교사 부인한 것이죠.

그리고 이만희는 고영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합니다.

이만희 의원 사진

"고영태씨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하고, 일부 잘못된 보도는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겠다"


그렇다면 고영태의 발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 .


"15일 4차 청문회에서 박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새누리당 한 의원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위증을 할 것이다."


이처럼 고영태는 이만희 의원의 이름을 입밖에 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


법조계 전문가들은, 고영태의 이런 발언에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만희 의원의 고소가 좀 오버같네요.


게다가 22일에 고영태와 박헌영 과장가 다시 출석해서, 이만희 의원과 3자 대면을 했으면 하네요.(이만희 삼자대면) 사실 삼자대면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긴 하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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